연말마다 반복되는 질문, 900만원을 다 넣어야 할까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한도는 합쳐서 연 900만원이다. 매년 11월쯤 되면 이 한도를 채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로 고민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세액공제라는 말 자체가 매력적이라 일단 넣고 보자는 심리가 생기기 쉽다. 하지만 소득 구간과 자금 유동성 상황에 따라 결과가 꽤 다르게 나온다. 900만원을 다 채웠을 때의 환급액과, 그 돈이 55세까지 묶인다는 사실을 같이 놓고 봐야 진짜 유불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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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율 구조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세액공제율이 16.5퍼센트다. 5,500만원을 넘으면 13.2퍼센트로 낮아진다. 900만원을 다 채웠다고 가정하면 전자는 148만 5천원, 후자는 118만 8천원이 환급된다. 차이가 29만 7천원이나 난다. 여기서 연금저축 계좌 자체의 한도는 600만원이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연금저축만으로는 900만원 전액을 채울 수 없다는 얘기다. 이 구조를 모르고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었다가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를 실제로 여러 번 봤다.
다 채운다고 항상 이득은 아니다
투자 심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세액공제 상품일수록 유동성을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는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퍼센트가 부과된다.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사실상 토해내는 구조다. 예를 들어 3년간 매년 900만원씩 넣어 총 2,700만원을 적립했다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해 해지하면, 원금은 물론 그동안 아꼈다고 생각한 세금까지 다시 빠져나간다. 여윳돈이 아니라 생활 자금 일부를 끌어다 넣는 상황이라면 한도를 다 채우기보다 절반 정도만 채우고 나머지는 유동성 있는 곳에 두는 편이 안전하다. 다만 본인의 자금 흐름과 향후 목돈 지출 계획에 따라 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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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구간별로 전략이 달라진다
총급여 4,200만원인 직장인과 7,800만원인 직장인은 같은 900만원을 넣어도 체감이 다르다. 전자는 148만 5천원 환급이 연봉 대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후자는 118만 8천원이라는 절대 금액은 크지만, 소득 대비 비중이 낮고 다른 공제 항목들이 이미 많아 실효세율 자체가 다르게 움직인다. 특히 종합소득이 4,600만원을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세액공제 외에 건강보험료 정산이나 다른 소득공제 항목과의 상호작용도 같이 봐야 한다. 단순히 900만원 넣고 148만원 돌려받는다는 식의 계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IRP와 연금저축, 어느 쪽에 먼저 채워야 할까
연금저축은 펀드나 ETF 위주로 운용되고 중도 일부 인출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IRP는 예금부터 펀드까지 상품군이 넓지만 원칙적으로 전액 인출만 가능하고 부분 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 차이 때문에 6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에,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는 기본 구조가 자리 잡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IRP 내에서도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늘어나면서 수익률 측면에서 IRP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세액공제는 똑같이 받으면서 운용 수익까지 챙기려면 두 계좌의 상품 라인업을 비교해보고 배분 비율을 조정하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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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있다면 계산이 또 달라진다
퇴직금을 IRP로 수령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계좌 안에 이미 목돈이 들어있는 상태다. 이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 한도만큼 더 납입하려다 IRP 계좌 하나에 자금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퇴직금과 세액공제용 납입금은 인출 시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계좌 하나에 성격이 다른 돈이 섞이면 나중에 인출 계획을 짤 때 복잡해진다. 퇴직금 IRP를 이미 보유한 사람이라면 신규 세액공제 납입은 별도 계좌로 분리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900만원이라는 한도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채우는 방식은 소득과 자금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올해 얼마를 넣을지 정하기 전에 55세까지 이 돈을 정말 묶어둘 수 있는지부터 스스로 물어보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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