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계산기 총급여(만원) 신용카드 사용액(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만원) 전통시장 사용액(만원) 대중교통 사용액(만원) 계산하기 예상 소득공제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기준(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25%, 기본한도 300/250만원, 추가한도 300/200만원). 대중교통 공제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통합 논의 중이나 아직 확정 법령이 아니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최신 고시로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