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계산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기준(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최저사용금액 총급여 25%, 기본한도 300/250만원, 추가한도 300/200만원). 대중교통 공제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통합 논의 중이나 아직 확정 법령이 아니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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