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안 해준다”는 말을 듣는 순간, 세입자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사실 하나로 좁혀집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이 상황에서 손해를 안 보는가.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서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세 갱신 거절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법적으로 매우 정교한 절차가 붙어 있는 사안이고, 실제로 갱신 거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집주인이 구두로 “나가달라”고 했다가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버리면 집주인 쪽에서 오히려 난처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갱신 거절 통보를 받으면, 제일 먼저 뭘 확인해야 할까
답은 간단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직 한 번도 쓰지 않았다면, 집주인의 거절 통보를 받은 바로 그 순간이 이 카드를 꺼낼 타이밍입니다.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는 1회에 한해 이 권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소멸합니다. 기간 계산은 달력 기준이 아니라 실제 계약 종료일 기준이므로, 등기부등본이나 계약서에서 정확한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갱신 요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법적 효력이 안전합니다. 카카오톡 문자도 증거로 활용되긴 하지만, 내용증명 우편을 집주인 주소지로 발송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발송할 수 있고, 비용은 1장 기준 약 2,130원 수준입니다. 발송 후 집주인이 수신을 거부하거나 반송되더라도, 발송 사실 자체가 법적 의사 표시로 인정됩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열거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사유가 “실거주”입니다.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직접 살겠다는 경우인데, 이때는 단순히 “내가 살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의사가 실제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갱신 거절 후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거나 매도했다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세입자가 월세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집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또는 무단 전대 등도 거절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런 사유는 집주인이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사이가 나빠서” 또는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싶어서” 같은 이유는 법적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그 다음 판단은 이렇게 한다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당한 세입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직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았다면 오히려 그 권리를 즉시 행사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못 나간다”는 입장이 아니라 “당신이 거절 사유를 입증하라”는 입장으로 바뀝니다. 입증 책임이 집주인 쪽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통보를 받은 날부터 이 판단이 혼자 어렵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을 이용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전화(132)로 예약 후 방문 상담이 가능하고, 소득 요건을 갖추면 소송 지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 이사 나가기 전날까지 주민등록을 옮기지 말아야 하고, 보증금 반환이 완료되기 전에 집을 비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감정적으로 빨리 나가버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놓칩니다. 보증금 전액이 통장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현관 열쇠를 넘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거절을 수용한 이후에도 끝난 게 아닙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세입자는 그 집의 등기부등본과 실거래가 신고 여부를 이후 최소 2년간 추적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는 해당 주소 기준으로 매매·전월세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세입자가 나간 이후 다른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거나 매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소송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손해배상 액수는 통상 환산월차임 3개월분, 신규 임대료와의 2년치 차액, 또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 중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다투게 됩니다.
실제 분쟁 사례를 보면, 갱신 거절 사유로 실거주를 내세웠다가 3개월 만에 매물로 올린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3,74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세입자가 이사 과정에서 지출한 중개보수, 이사비, 새 전세의 보증금 차액까지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일부 집주인들은 갱신 거절 직후 바로 올리지 않고 6~12개월 정도 뒤에 매도 또는 재임대를 시도하기도 하는데, 법원에서는 이 기간도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 포함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소재 한 아파트 사건에서 집주인이 11개월 후 매매한 사실이 인정돼 세입자에게 2,18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즉, 실거주 사유가 허위라는 정황이 있다면 무조건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보증금이 안 들어올 때, 이 답을 적용하면서 조심해야 할 점
갱신 거절이 확정되고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수단입니다.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즉, 이 등기를 마친 후에 이사가 가능해지는 구조입니다.
신청 비용은 통상 인지대와 송달료 포함해 4~6만원 수준이고, 처리 기간은 법원에 따라 1주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이 공시된 상태가 되므로 매도나 재임대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집니다. 이 압박이 보증금 반환을 앞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 기존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갖춰져 있어야 효과가 있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서둘러 이사부터 나가버리는 게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실수입니다.
새 소유자가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답이 달라질까
전세 계약 기간 중에 집이 매매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새 집주인은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게 원칙이지만, 간혹 새 소유자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다며 갱신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새 소유자도 동일한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거절이 가능하며, “내가 산 집이니까 나가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매수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주장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날짜와 갱신요구 통지 날짜를 나란히 놓고 확인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펀드 운용하던 시절,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임차인 명도 문제를 다루면서 이 부분을 직접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경매 낙찰자라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세입자에게는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를 무시하고 명도 집행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준 사례를 가까이서 봤습니다. 법의 보호 범위는 집주인이 누구냐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새 소유자가 매수 시점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실거주 목적이라고 주장한다면, 세입자는 아직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즉시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번 갱신을 마친 세입자라면 새 소유자의 실거주 요건이 적법한지를 따져야 하는 다른 싸움이 됩니다.
놓치기 쉬운 함정 하나: 전입신고 동호수
혼자 거주하는 세입자는 갱신 거절 통보를 받으면 이사할 집부터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 현재 전입신고가 정확한 주소로 되어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원룸이나 오피스텔처럼 호수 표기가 애매한 건물은 전입신고 당시 동호수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상태로 몇 년을 지내는 경우가 흔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대항력이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아 등기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주민센터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대조해 동호수가 한 글자라도 다르면 즉시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1인 가구는 가족 구성원 없이 혼자 모든 서류를 챙겨야 하므로, 정정 절차를 미루다가 이사 날짜와 맞물려 급하게 처리하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확인은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즉시, 이사 계획보다 먼저 끝내두는 게 안전합니다.
법적 다툼까지 가지 않고 끝낼 수도 있다
법적 다툼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과 조건 협상을 통해 마무리하는 게 세입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 지원, 이사 일정 조율, 일부 보증금 선지급 같은 조건을 집주인 측에서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 세입자 쪽에서 먼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5% 상한 안에서 재계약하는 조건으로 거절을 철회시키는 협상도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단, 협상 내용은 반드시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아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법원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 후 처리 기간은 평균 30~60일이며, 양측이 조정안에 합의하면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면 되므로 조정 신청 자체가 불이익은 아닙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시·도 산하 조직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갱신 거절 통보를 받는 순간, 만기일이 곧 보증금이 통장에 들어오는 날이라는 공식은 깨진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실무상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돌려주는 구조라서, 만기 2개월 전까지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문서로 남겨두고, 그래도 안 들어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걸어 대항력을 유지한 채로 이사해야 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면 새집 계약금은 나가야 하는데 기존 보증금은 안 들어오는 공백이 생기고, 그 공백을 메우려고 단기 대출을 끌어 쓰면 지금 기준금리 3.0% 수준에서도 이자만 수백만원이 나갈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만기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만 쓸 수 있는 시한부 카드이고, 이걸 써서 2년을 더 살게 되면 이사비와 중개보수(보증금의 0.3~0.4% 수준), 대출을 다시 실행하는 비용까지 한꺼번에 아낄 수 있으니 사실상 즉시 이득이 나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이 이득을 포기하는 대신, 그 이후 2년간 등기부와 확정일자를 열람해 제3자에게 다시 임대되거나 매도됐는지를 확인하고 허위였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습니다.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6개월·2개월 시점을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두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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