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명의를 누구 이름으로 할지, 맞벌이 부부라면 한 번쯤 고민하게 됩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종합부동산세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정확히 얼마나 차이 나는지, 양도소득세는 또 어떻게 계산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둘 다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는 대출 한도까지 얽혀 있어서 명의 선택이 생각보다 복잡한 의사결정입니다.
취득세는 같아도 보유세에서 갈린다
주택 취득세는 명의를 누구로 하든 세율이 동일합니다. 6억원 아파트를 사면 단독명의든 부부 공동명의든 취득세 총액은 똑같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명의 구조에 따라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산운용 쪽에서 일하던 시절에 깨달은 게 있는데, 세금은 세율보다 과세표준을 어떻게 쪼개느냐가 실전에서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명의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과세표준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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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동명의로 하면 얼마나 아낄 수 있나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는 공시가격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지분을 나눠 가지면 각자 9억원씩, 합쳐서 18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조건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6억 4,200만원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해봅시다. 단독명의라면 12억원을 뺀 4억 4,200만원에 대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반면 부부 공동명의로 특례를 신청하면 18억원 공제 한도 안에 들어가서 종부세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 특례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매년 9월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은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생각만큼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양도세 쪽은 종부세만큼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실거래가 12억원까지 전액 비과세이고, 이 기준은 명의가 단독이든 공동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히려 공동명의는 양도차익을 지분대로 나눠서 각자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3억 2,700만원 나온 집을 부부가 절반씩 나눠 가졌다면 각자 1억 6,350만원에 대해 신고하는 식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두 사람 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구간에 따라 세 부담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실제 숫자를 넣어보고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출 한도, 맞벌이라서 더 유리해지는 지점
맞벌이 부부의 실질적인 이점은 사실 세금보다 대출 쪽에 있습니다. DSR 규제 하에서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봉 5,240만원인 배우자와 4,680만원인 배우자가 있다면 합산 9,920만원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 한도가 늘어납니다. DSR 40퍼센트 규제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968만원까지 가능해지는데, 이는 개인 단독으로 대출받을 때보다 훨씬 큰 한도입니다. 실제로 서울 중저가 아파트를 노리는 신혼부부들이 이 부분에서 대출 설계를 잘못해서 한도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를 현장에서 종종 봤습니다. 소득 증빙 서류를 부부 모두 최신 것으로 준비해야 은행 심사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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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의 중인 종부세 체계 개편, 공동명의에 미치는 영향
최근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를 정교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국토부와 세제 당국 사이에서 진행 중입니다. 아직 확정된 법 개정 사항은 아니지만, 방향성만 보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쪽입니다. 공동명의 부부는 이미 18억원 공제라는 형태로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어서, 제도가 정교화되더라도 상대적 유불리가 크게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함께 검토되는 상황이라, 공동명의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부부라면 시행 시점을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강릉 같은 지역의 세컨드홈 특례처럼 지역별 예외 조항도 늘어나는 추세라서, 두 채 이상을 고려하는 맞벌이 부부는 명의 구조를 미리 설계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명의 변경, 지금 하는 게 나을까
이미 단독명의로 집을 산 부부가 뒤늦게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지분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취득세와 증여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몇백만원 아끼려다가 명의 변경 비용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이건 단순 비교가 아니라 보유 기간과 향후 매도 계획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집을 아직 안 산 상태라면 애초에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게 비용 면에서 가장 깔끔합니다. 다만 대출 실행 시 두 사람 모두 채무자로 올라가야 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서, 이혼이나 소득 단절 같은 변수까지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부부도 실제로 많습니다.
결국 공동명의냐 단독명의냐는 세금 하나만 보고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보유 계획, 대출 구조, 향후 자산 규모까지 함께 그려보고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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