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인데 부업해도 될까? 겸업금지 조항 확인하는 법

신입사원 부업, 겸업금지 조항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퇴근 후 스마트스토어나 블로그로 부업을 시작하려는 신입사원이 많다. 그런데 정작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고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업 자체보다 이 확인 절차를 건너뛰는 게 더 큰 리스크다. 입사 초기라 계약서를 자세히 읽을 여유가 없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꺼내볼 필요가 있다.

겸업금지 조항, 법적으로 얼마나 구속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사기업 근로자에게 겸업금지를 전면적으로 강제하는 법 조항은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우선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어디에도 겸직을 금지하라는 문구는 없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을 넣는 건 가능하다. 판례를 보면 이 조항이 유효하려면 조건이 붙는다. 회사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겸직하는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순수하게 개인 시간에 하는 부업까지 막을 근거는 약하다는 게 법원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반면 공무원은 완전히 다르다. 국가공무원법 64조가 영리 업무와 겸직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공무원 겸직은 사전 허가 없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근로계약서 검토하는 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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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어디를 봐야 할까

확인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근로계약서 조항 중 겸업금지, 겸직금지, 경업금지라는 단어를 찾으면 된다. 계약서에 없다면 취업규칙이나 사규집을 봐야 한다. 회사 인트라넷 게시판이나 인사관리 시스템에 사규 전문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다. 못 찾겠으면 인사팀에 직접 물어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사규를 요청했더니 담당자도 정확한 조항 번호를 몰라서 다시 찾아본 사례를 본 적 있다. 그만큼 회사 내부에서도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 조항이라는 뜻이다. 조항이 있더라도 사전 신고제인지, 사전 승인제인지, 완전 금지인지 문구 차이를 꼼꼼히 봐야 한다. 신고제와 승인제는 절차상 차이가 크다.

실제로 징계까지 간 사례는 어떤 경우였나

겸직 문제로 징계까지 간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다. 근무시간 중에 부업 관련 업무를 처리했거나,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을 운영했거나, 회사 고객 정보나 거래처를 개인 사업에 활용한 경우다. 이런 경우는 겸업금지 조항이 없어도 별개로 징계 사유가 된다. 반대로 순수하게 저녁 시간에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주말에만 스마트스토어를 관리한 경우는 문제 삼기 어렵다는 판단이 많았다. 업무시간과 완전히 분리되고, 회사 자원을 쓰지 않고, 경쟁 업종도 아니라면 실제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이건 케이스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어서, 본인 상황이 애매하다면 익명으로라도 노무사 상담을 한 번 받아보는 게 낫다.

근로계약서 검토하는 신입사원 관련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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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시작 전, 회사에 미리 알려야 하는 경우

겸직 신고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절차를 따르는 게 맞다. 신고를 안 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 부업 자체보다 은폐한 정황이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IT 업계나 스타트업은 겸직에 비교적 관대한 편이고, 금융이나 공기업 계열은 규정이 엄격한 편이다. 업종에 따른 온도차가 크다는 뜻이다.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회사 고객사와 유사한 서비스를 개인적으로 파는 건 아닌지, 회사 브랜드나 이미지에 영향을 줄 만한 활동은 아닌지 정도만 체크해도 큰 리스크는 걸러진다.

부업 소득이 커지면 생기는 건강보험료 문제

겸업금지 조항을 통과했다고 끝이 아니다. 부업 소득이 어느 수준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직장가입자라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회사 급여와 별개로 지역보험료 성격의 추가 보험료가 나온다. 프리랜서 형태로 용역비를 받는 경우엔 3.3퍼센트 원천징수 후 지급받는 게 일반적이고, 이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문제는 이 신고 과정에서 소득이 국세청에 잡히고, 그게 건강보험공단 자료와 연동되면서 추가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온다는 점이다. 회사에 직접 통보되는 건 아니지만, 급여 담당자가 4대보험 정산 과정에서 우연히 인지하는 경우도 실제로 있었다. 소득 규모가 작을 때는 체감하기 어렵지만, 부업 매출이 월 172만원, 연 2,064만원을 넘기는 순간부터는 이 부분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시작 전에 점검해볼 것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서 겸업 관련 조항을 먼저 찾아보고, 조항이 신고제인지 승인제인지 확인한 뒤, 업무시간과 회사 자원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부업을 설계하는 게 순서다. 그리고 소득이 커질수록 건강보험료 문제가 따라온다는 것도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당황할 일이 줄어든다. 부업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자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자는 얘기다. 계약서 한 번 다시 꺼내보는 것부터가 그 시작이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세무·금융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면책조항개인정보처리방침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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